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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때문에 낸 세금,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2024.04.22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돈을 반영하여 줄일 수 있는 세금은 2가지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죠.

💵 소득세의 경비 처리

소득세의 경우, 사업 때문에 지출한 돈을 경비로 처리하면 연 매출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이 산정됩니다. 나라에서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죠.

즉, 경비 처리를 많이 할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

부가세는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를, 나중에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공제 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 사업 때문에 지출한 돈을 소득세·부가세에 반영하여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면, 사업 때문에 세금으로 지출한 것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답부터 드리자면 'YES'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소득세나 부가세를 신고할 때 다시 반영한다니, 왠지 헷갈리는 순환 논법 같지만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에 한해서지만요.

오늘은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비용 처리·공제가 가능한 세금 5가지를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1️⃣ 4대 보험료

<출처: unsplash>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께서 그 직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이 직원의 4대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나중에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에서 사장님이 부담한 금액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의 경우, 사장님 자신의 보험료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사장님도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2️⃣ 각종 공과금

<출처: unsplash>

전기, 도시 가스, 인터넷·휴대전화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업상 공과금을 내면서 함께 지출한 부가세를 나중에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전기·가스 공과금 및 통신 요금은 소득세에서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요금이 개인이 아닌 사업체 앞으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3️⃣ 주민세

<출처: unsplash>

사업장이 있는 사장님(개인 사업자)이나 법인이라면,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매년 8월 균등분 주민세(5만~50만 원)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납부한 균등분 주민세는 나중에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출처: unsplash>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납부한 자동차세는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운수업, 운전학원업처럼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벤·경차·승합차(9인승 이상)·트럭의 경우, 차량을 구매하며 지출한 부가세는 물론 수리비·유류비로 지출한 부가세까지 나중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출처: unsplash>



임대업을 하고 계시다면, 임대 사업을 낸 주택·토지 건물의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종합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임대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 사옥이나 사업장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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