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고려할 때가 생깁니다.
😮💨 요즘 인건비가 너무 부담돼서... 🤔 연휴 기간에만 짧게 알바생을 구하고 싶은데.. 😥 갑자기 알바가 그만두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네! |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 필요한 시간과 기간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단기 알바생을 채용하기 위해 체크하셔야 할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단기 알바생 채용 시,
유의사항은?
1️⃣ | 단기 알바생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
근로 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의 기간과 내용 등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꼭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5가지 항목 알려드려요
근로자 확정 시, 출근 전이나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즉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가지시면 됩니다. | |||||
2️⃣ | 최저 임금은 꼭 지켜주세요 | ||||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제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 |||||
3️⃣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수습 기간 적용 불가 | ||||
단기의 경우 보통 3개월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3개월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감액도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