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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처벌될까?"…포기하지 마세요, '4만원' 피자 먹튀도 처벌됐습니다

2024.04.23

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도 신고하는 걸 포기하곤 한다. "이 정도로는 어차피 처벌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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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의 한 당구장. 출입문 근처에서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당구장 사장 A씨는 1시간 이용료인 1만 4000원을 받지 못했다.

당구장 내 CC(폐쇄회로)TV에 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A씨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같은 피해를 당해 신고했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에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사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뒤 요금을 뒤늦게 냈을 뿐이었다. 이에 A씨는 "바쁜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봤자 처벌도 어렵더라"라며 "이로 인해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잡아봤자⋯" 신고 포기하지만, 법으로 따져보면 처벌될 수 있다

A씨 이외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도 신고하는 걸 포기하곤 한다.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금액이 적어서", "이 정도로는 어차피 처벌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회성' 범행임에도 사기죄로 처벌된 경우는 존재한다. 지난 2020년, 광주의 한 피자집 사장님은 약 4만원어치 피자 세트를 손님에게 배달해줬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이 손님은 계좌이체를 약속했지만 끝내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해당 손님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1월 광주지법은 그에게 피자 금액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자값 4만원 가량을 주지 않으려다 그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행위가 여러 번 누적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은 식당에서 밥값을 안 내거나 택시를 타고 운임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12번가량 무전취식 행위를 한 B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피해를 끼친 금액은 도합 50만원 정도였지만, 여러 소상공인을 반복해서 속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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