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하셨나요?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을 위해 7월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7월 8일부터 시작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무엇인가요?
2020년 이후부터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누적된 상황인데요.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까지 겹치면서 사장님들의 전기요금 부담감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규모로 한시적 반영되었습니다.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이 궁금해요!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0원 초과)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장의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으로 사용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쉽게 알려드려요. 만일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800만 원일 경우, 8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4,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가 1명이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가 궁금해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직접 계약자)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 | 7월 8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시간 | |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그 외 신청기간: 24시간 접수 |
지원 방식 |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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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약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존보다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 |
계약명의타인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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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납부, 기타자율납부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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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6)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신청 방법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클릭)'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