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2회차 신청이 4월 22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진행됩니다.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이 가능합니다. | |
*고용허가제 확대 소식 → 자세히 보러가기 |
올해 신청부터
달라진 2가지!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 |
✅ 신청 대상에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포함 |
*한식, 주요 100개 지역 시범 도입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시범 도입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인 노력 기간이
단축되었어요!
기존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서비스업도
고용허가 지원 대상이에요!
기존에는 한국 근로자 기피 업종에만 근무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E-9 비자 인력 송출 체결협정을 맺은 16개국의 외국인 인력을 한식 음식점의 '주방 보조원'으로, 호텔∙콘도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으로 고용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회차 발급 규모 | |
제조업 | 2만 5906명 |
농축산업 | 4,955명 |
서비스업 | 4,490명 |
어업 | 2,849명 |
건설업 | 2,056명 |
조선업 | 1,824명 |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뷴(2만 명)을 활용∙배정할 계획
외국인 직원 고용허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업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 유지 기간 | 고용 가능 인력 | |
5인 이상 | 5년 이상 | 1~2명 |
5인 미만 | 7년 이상 | 1명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 내국인 고용 시도 | ||||||
2️⃣ | 고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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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선정 발표 5월 21일(화) | ||||||
4️⃣ | 고용허가서 발급 5월 29일(수) ~ 6월 4일(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
5️⃣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