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외에도 납부하신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방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을 아시나요? 🤔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범주로 구성됩니다.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관리 주체의 차이
국세 |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달하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세금 예: 지방세, 주민세 등 |
2) 부과 기준의 차이
국세 | 주로 국민의 소득과 수입에 기반하여 부과 |
지방세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특정 활동에 대해 부과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음 |
우리가 내는 세금은
총 25 종류예요! 💸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로 총 14가지(관세 포함), 지방세로 총 11가지 세금을 징수합니다.
1) 국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소득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
2) 지방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 일정이 달라요! 🗓️
대부분의 지방세는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 등록면허세(면허) |
2월 |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3월 |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6월 |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
7월 | 재산세 |
8월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
9월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
10월 |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1월 |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월 | 자동차세(소유분)(2기분) |
*(매월 신고∙납부)
사장님의 지방세 미환급금,
5년 안에 찾아가세요!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 납세자가 예정된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
2️⃣ |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3️⃣ | 환급금 수령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4️⃣ | 환급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안내문, 전화 등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꼭 알아두세요! 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 발견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 확인하세요.
환급을 신청하시면 2주 이내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우선 충당
환급금 확인과 환급 진행은 온라인(이택스, 위택스와 정부24)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 |
1️⃣ |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
3️⃣ |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
위택스 (거주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
1️⃣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 환급금 신청 클릭 ![]() |
3️⃣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진행 ![]() |
4️⃣ | 환급금 신청 진행 |
정부24 | |
1️⃣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2️⃣ | 검색창에 '미환급금 신청' 입력하고 검색 ![]() |
3️⃣ | 미환급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