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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는 방법?

2024.04.25

연말정산 외에도 납부하신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방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을 아시나요? 🤔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범주로 구성됩니다.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관리 주체의 차이

국세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달하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세금

예: 지방세, 주민세 등

2) 부과 기준의 차이

국세

주로 국민의 소득과 수입에 기반하여 부과

지방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특정 활동에 대해 부과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총 25 종류예요! 💸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로 총 14가지(관세 포함), 지방세로 총 11가지 세금을 징수합니다.

1) 국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소득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2) 지방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 일정이 달라요! 🗓️

대부분의 지방세는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등록면허세(면허)

2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3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6월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9월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10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1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월

자동차세(소유분)(2기분)

*(매월 신고∙납부)


사장님의 지방세 미환급금,

5년 안에 찾아가세요!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납세자가 예정된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2️⃣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환급금 수령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4️⃣

환급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안내문, 전화 등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꼭 알아두세요!

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 발견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 확인하세요.

환급을 신청하시면 2주 이내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우선 충당

환급금 확인과 환급 진행은 온라인(이택스, 위택스와 정부24)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1️⃣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위택스 (거주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환급금 신청 클릭

3️⃣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진행

4️⃣

환급금 신청 진행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미환급금 신청' 입력하고 검색

3️⃣

미환급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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