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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안 되는 지출 5가지

2024.04.29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각종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궁금해지곤 하죠.

“이것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

비용(경비)이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을 말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식재료비, 인건비가 가장 대표적인 경비죠.

경비 처리가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내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경비 처리를 많이 할수록 만큼 나라에서 파악하는 내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도 줄어들죠.

즉, 사업을 할 때 절세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하는 항목이 경비입니다.

📌 경비 불인정 항목도 중요해요

그런데, 경비로 인정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몰랐다간 경비 처리가 되는 줄 알고 편히 지출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헷갈리지 않게 미리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잘 알아 두어야 사업 지출을 좀 더 똑똑하게 계획하실 수 있겠죠.

사장님의 현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

<출처: unsplash>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급여 지급 전, 그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과 일하시는 경우 매번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을 번거로워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기도 하시는데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나아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2️⃣ 동문회·이익단체 기부금

<출처: unsplash>

나라에서는 각종 기부금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부금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장님들이 기부금의 범위를 헷갈려 하시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창회나 동문회, 이익 단체, 취미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상조회 등과 같은 임의 사조직에 기부한 금액은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3️⃣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식비

<출처: unsplash>

개인 사업자 본인, 즉 자영업자인 사장님의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개인 용도의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세법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하는 도중에 식사를 했다 해도 사장님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후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가 가능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출처: unsplash>

사업 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만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해 창업 이후에 빌린 대출금 이자에 한합니다. 또 금융 기관이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로 출시한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이와 관련해, 간혹 사업 자금을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납부한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순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체 운영을 위해 대출금을 사용했더라도, 그게 주택 담보 대출이라면 이자 상환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벌금, 과태료, 가산세

<출처: pexels>

벌금 같은 건 당연히 경비 처리 안 되는 것 아니냐구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도 사업과 관련해 (내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납부 후 경비 처리를 할 순 없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사업상 발생한 경우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런 지출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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