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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됐어요!

2024.05.0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고 계신가요?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관련 사항 확인하셔서 똑똑한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습] 종합소득세 기본 편 → 확인하러 가기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최종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어요 ✅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2024년에는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변경사항 (23년도 → 24년도)

1구간

1,200만 원

1,400만 원

2구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의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구간 금액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보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곱하고 이중과세 또는 과하게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을 누진공제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 나므로 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할지, 환급을 받을 지 결정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보통 7월 초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의 차액

양수 → 추가 납부

음수 → 환급

신고방법 (온/오프라인)

1️⃣

국세청 홈택스

①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②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③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④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지방세 소득 신고하기

2️⃣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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