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고 계신가요?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관련 사항 확인하셔서 똑똑한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습] 종합소득세 기본 편 → 확인하러 가기 |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최종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어요 ✅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2024년에는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변경사항 (23년도 → 24년도) |
1구간 | 1,200만 원 → 1,400만 원 |
2구간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의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구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보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곱하고 이중과세 또는 과하게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을 누진공제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 나므로 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할지, 환급을 받을 지 결정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보통 7월 초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의 차액 양수 → 추가 납부 음수 → 환급 |
신고방법 (온/오프라인) | |
1️⃣ | |
①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②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③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④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지방세 소득 신고하기 | |
2️⃣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