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르바이트생이 일부러 배달 주문 88건을 취소하여 가게에 2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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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알바생이 일부러 배달을 취소한 뒤,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한 달간 무려 88건, 2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믿고 일을 맡긴 아르바이트생 B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고객의 배달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가게 매출에 지장을 줬으니 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이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 B씨는 접수된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고 마치 주문 자체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처럼 사장을 속였다"며 "그로 인해 사장을 오인이나 착각, 부지(不知·알지 못함)에 빠지게 하여 배달 음식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돼 처벌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의 고의는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한 정도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배달을 취소하면, 해당 가게의 매출 하락이나 가게 이미지 악화 등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횟수도 1~2번이 아니기에,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법무법인 정향의 이현주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에 비춰보면 벌금형이 유력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벌금형 액수에 대해 지세훈 변호사는 "100만원~300만원 사이를 예상한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가 주문 취소 사실을 숨기며 사장을 속였고, 가게 매출에 손해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②사기죄(형법 제347조)도 검토해봤다. 하지만 B씨가 이번 사건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이현주 변호사는 "B씨의 행동으로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미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시인했기 때문에, (소송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 07. 07 16:47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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