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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적자 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안 될까?

2024.05.07

당차게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고객들의 반응도 꽤 좋았는데… 한 해 동안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비교해보니 마이너스인가요?

열심히 일해 매출이 높았어도 실질적 수익은 마이너스라서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이 없는 허탈한 상황,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다가온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적자라서 낼 세금도 없을 텐데, 신고해야 하나?

바빠 죽겠는데 건너뛰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이득입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적자가 났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이득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4가지

<출처: pexels>

1️⃣ 나라에서 적자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매년 5월마다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고, 또 수입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내가 지난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내가 사업에서 손실이 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 그 내역을 여실히 보고하는 개념으로 세금 신고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낼 세금이 없어도 말이죠.

2️⃣ 국세청의 관심사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뿐…

그저 ‘수익이 안 났으니까’ 또는 ‘적자니까’ 벌어들인 소득이 없어 낼 세금도 없을 거라, 세금 신고를 건너뛴다면?

적자 사실을 알 수 없는 국세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국세청의 관심사는 그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죠.

내 재정 상황을 알지 못하는 국세청은 그저 ‘무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진입하는 것이죠.

3️⃣ 도리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사업상 지출한 비용과 적자 규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세세하게 반영하여 세금이 결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건너뛰면 사업상 지출한 경비를 전혀 알 수 없으니, 매출을 기준으로 적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나아가 세제 혜택도 최소한의 공제 등만 적용하죠.

거기다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식(기준 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폭탄을 물게 될 수 있어요.

4️⃣ 은행 대출도 어려워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서류가 바로 ‘소득 금액 증명원’입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기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작년(2023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야, 2023년도분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해에 대한 소득 금액 증명원은 발급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인즉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고, 은행에 상환 능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지며, 그에 따라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 적자여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이득이에요

<출처: unsplash>

📝 장부 써서 적자 증명해야 세금 안 내요

일단 적자를 인정 받으려면 실제로 비용이 매출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월세, 전기 및 수도 요금, 통신비, 은행 대출 이자 등등 사업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혼자서도 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빠듯하게 종소세 신고를 준비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빠릅니다.

*만약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장부를 쓰지 않고도 인건비, 임차료, 재화 매입비 등에 한해 적격 증빙만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적자 내역 증명하면, 흑자 난 해에 세금 낮출 수 있어요

이는 <이월 결손금 공제> 덕분인데요.

결손금이란, 쉽게 말하면 적자가 난 마이너스 금액을 가리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통해 작년에 결손금이 얼마가 났는지 증명을 하면, 앞으로 15년 이내에 흑자가 나서 세금을 내게 될 때, 해당 결손금을 뺄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에서 결손금을 바로 깎아주는 건 아니고, 세금 계산 과정에서 파악하는 ‘소득 금액’에서 지난 ‘결손금’을 빼주는 것이죠.

이는 적자가 난 해에도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만 가능한 혜택입니다. 그러니 적자가 나도 세금 신고는 꼬박꼬박 해야겠죠?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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