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도 좋고 휴일도 많은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은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인데요.
바쁘신 일정에 신고 놓치지 않도록 5월 주요 세무일정 정리해 드려요!
5월 세무 일정 🍀
🗓 5월 10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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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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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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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납부 (~5월 10일)
원천세는 매달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을 하루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 의무를 끝낸 상황이니 이제는 사장님이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2가지 이유 | |
1️⃣ | 직원∙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일일이 신고하기에 번거로움 |
2️⃣ |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편리함 |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5월 10일(금)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5% X 일수) |
5월 주요 세무일정(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5월 31일까지)
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한 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지급 기준 조건이 낮아지면서 많은 분께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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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요건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재산합계 | 2억 4,000만 원 미만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구분 | 홑벌이 | 부부 |
재산합계 | 2억 4,000만 원 미만 | |
총소득 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
5월 주요 세무일정(3)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5월 31일까지)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23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누구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세 기간: 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신고 기간: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