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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월 주요 세무일정💰

2024.05.10

날씨도 좋고 휴일도 많은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은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인데요.

바쁘신 일정에 신고 놓치지 않도록 5월 주요 세무일정 정리해 드려요!


5월 세무 일정 🍀

🗓 5월 10일(금)

  • 원천징수 소득세 / 법인세 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제외)

  •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5월 27일(월)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4월분)

🗓 5월 31일(금)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4년 4월 지급분)


5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납부 (~5월 10일)

원천세는 매달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을 하루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 의무를 끝낸 상황이니 이제는 사장님이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2가지 이유

1️⃣

직원∙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일일이 신고하기에 번거로움

2️⃣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편리함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5월 10일(금)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5% X 일수)


5월 주요 세무일정(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5월 31일까지)

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한 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장님께서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지급 기준 조건이 낮아지면서 많은 분께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근로장려금이 더 궁금하다면? → 바로가기

가구원

요건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구분

홑벌이

부부

재산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5월 주요 세무일정(3)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5월 31일까지)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23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누구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세 기간: 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신고 기간: 24년 5월 1일 ~ 5월 31일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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