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꼭 챙겨보세요!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무엇인가요? 🤔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한 제도입니다.
작년 대비 고용인원이 증가된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세액 공제 형태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실 수 있는
조건 확인해 보세요 💁🏻♀️
1️⃣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업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 |
2️⃣ | 해당연도 상시 근로자 수 전년 대비 증가 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이상 근로자를 뜻함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유무가 중요) ② 상시근로자가 청년(만15~34세) / 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 시, 더 많은 공제액 적용 가능 ③ 상시 근로자에 사장님 및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은 제외 |
얼만큼 공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해당 금액 x 고용 증대 인원수]
구분 | 공제액(만 원) | |
중소(3년) | ||
수도권 | 지방 | |
일반 | 850 | 950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 1,450 | 1,550 |
*만약 다음 2년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다음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라면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4,350만 원(1,450만 원 X 3년)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 |
이 밖에도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때 1년 동안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 공제액(만 원) | |
중소 | 중견 | |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받으신 후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
받으시는 혜택만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데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 상당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1️⃣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감소한 만큼에 대하여 일정 산식에 따라 추징) |
2️⃣ | 정규직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시 |
아래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 |
✔️ | 자진 퇴사로 인해 근로인원이 감소하여도, 다른 근로자를 대체 채용하여 월말 현재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여러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전 5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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