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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절세 혜택 받기

2024.05.09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꼭 챙겨보세요!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무엇인가요? 🤔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제도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한 제도입니다.

작년 대비 고용인원이 증가된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세액 공제 형태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실 수 있는

조건 확인해 보세요 💁🏻‍♀️

1️⃣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업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

2️⃣

해당연도 상시 근로자 수 전년 대비 증가

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이상 근로자를 뜻함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유무가 중요)

② 상시근로자가 청년(만15~34세) / 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 시, 더 많은 공제액 적용 가능

③ 상시 근로자에 사장님 및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은 제외


얼만큼 공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해당 금액 x 고용 증대 인원수]

구분

공제액(만 원)

중소(3년)

수도권

지방

일반

850

95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만약 다음 2년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다음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라면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4,350만 원(1,450만 원 X 3년)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이 밖에도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때 1년 동안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공제액(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받으신 후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

받으시는 혜택만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데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 상당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1️⃣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감소한 만큼에 대하여 일정 산식에 따라 추징)

2️⃣

정규직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시

아래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

자진 퇴사로 인해 근로인원이 감소하여도, 다른 근로자를 대체 채용하여 월말 현재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여러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전 5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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