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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설'만 넘긴 건데…권리금 받았으니 새 가게 열지 말라고요?

2024.05.14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도한 A씨. 미용 도구나 집기들만 넘기면 된다기에 권리금 500만원에 흔쾌히 가게를 넘겼다. 그런데 A씨가 근처에 새 미용실을 열자마자 인수인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요약

권리금 받았다고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생기는 것 아냐

단순 시설 외에 영업양도까지 했어야

미용실, 권리금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운영하던 미용실을 B씨에게 권리금 500만원을 받고 넘겼다. 그러면서 미용 도구와 각종 설비들을 양도했는데, 기존에 관리해왔던 고객 명단은 넘기지 않았다.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거라는 B씨의 뜻에 따른 조치였다. 그렇게 미용실을 인수한 B씨는 기존 상호도 바꾸고, 주요 고객층도 달리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기존 가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미용실을 열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곧장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권리금 계약을 맺어놓고, 근처에 미용실을 다시 여는 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한 입장이다. 권리금을 500만원밖에 받지 않고 기존 미용실을 넘긴 건 어디까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게 아니라 '시설'만 넘겨주는 대가였기 때문이다. 정말, B씨 주장대로 A씨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권리금 받으면 무조건 경업금지? '영업양도' 했는지가 쟁점

우리 상법은 누군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제1항). 이러한 규정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금원을 주고받는 계약들이 이뤄진다. 장기간에 걸쳐 특정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미리 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A씨가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영업에 대해서까지 양도를 한 경우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BS법률사무소의 오현석 변호사는 "상법이 말하는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을 갖는 인적·물적 조직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이 사건 B씨는 고객 명단을 양도받지 않았고, 기존에 A씨가 써왔던 미용실 상호도 교체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B씨가 지급한 권리금 500만원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매매에 대한 몫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B씨가 △고객 명단 등 영업양도의 중요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을 넘겨받지 않은 점, △권리금은 집기와 비품, 인테리어 등 가치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짚었다. '영업을 양도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경업금지 의무도 부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B씨 측에서 막무가내로 경업금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A씨 측이 권리금의 성격 등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 07. 14 14:01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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