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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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어요

2024.05.16

바쁘신 사장님을 위한 한 줄 정리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5월 한 달간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1달 안에 납부 금액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26만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어요 🗓️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126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건설∙제조업

(15만 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110만 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납부 연장,

저도 대상자인가요? 🤔

① 자동연장

대상자이신 사장님께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어도 납부기한 전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에 대한 궁금증,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Q.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분할납부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예) 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이라면,

~ 9월 2일까지 1천만 원 납부

~ 11월 4일까지 5백만 원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

예) 납부할 세액이 2천2백만 원 이라면,

~ 9월 2일까지 1천1백만 원

~ 11월 4일까지 1천1백만 원

②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신 사장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 바로가기)

1️⃣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2️⃣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3️⃣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4️⃣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앱)

1️⃣

신청/제출

2️⃣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3️⃣

일반세무서류신청

4️⃣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5️⃣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주의 🚨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5월 31일(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월)까지

추가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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