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쁘신 사장님을 위한 한 줄 정리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5월 한 달간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1달 안에 납부 금액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26만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어요 🗓️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126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건설∙제조업 (15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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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소매∙숙박업 (110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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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연장,
저도 대상자인가요? 🤔
① 자동연장
대상자이신 사장님께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어도 납부기한 전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에 대한 궁금증,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Q.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분할납부도 가능할까요? | |
A. |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 |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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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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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신 사장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 바로가기) | |
1️⃣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2️⃣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3️⃣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4️⃣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2. 손택스 (모바일 앱) | |
1️⃣ | 신청/제출 |
2️⃣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3️⃣ | 일반세무서류신청 |
4️⃣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5️⃣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 주의 🚨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5월 31일(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월)까지 | |
추가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