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년(2023년)에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무려 4만 5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병원 진료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해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신분증 까먹으면
진료비가 10배? 😨
이 제도의 명칭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인데요. 오는 5월 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죠.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통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 입니다. 즉,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방문 시 잊지 말고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주의해 주세요. | |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시 60만 원, 3회 위반 시 100만 원
어디까지
신분증으로 인정되나요? 🤔
본인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라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사용가능한 신분증 목록,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으로 인정돼요. 🪪
| |
*서류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
| |
신분증 미지참으로 전액 지불했는데,
돌려받을 방법 있나요? 😅
신분증 미지참으로 진료 금액 전액을 지불하셨다면,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등을 준비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