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셨나요? 😊
더위와 함께 찾아 올 6월에는 어떤 세무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6월 주요 세무 일정 🍀
🗓️ 6월 10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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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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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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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일) → 7월 1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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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기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6월 30일(일)이 주말인 관계로 일부 일정의 기한이 7월 1일(월)로 늘어났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정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기한
6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 납부(~ 6월 10일)
직원,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 직원을 하루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납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꼭 기간 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5% X 일수) |
6월 주요 세무일정(2)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 7월 1일)
매번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 번거롭고 놓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부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6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나면 7~12월에 해당하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기 납부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
2️⃣ | 종교단체(상시 인원 상관없음) |
신청하시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옵니다.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승인 완료가 진행된 겁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 |
1️⃣ | 홈택스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2️⃣ |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기간 | |
하반기 |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승인 신청 →하반기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
상반기 |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다음 해 상반기 급여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 |
6월 주요 세무일정(3)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6월 17일)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가능한 세액은 6월 1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6월 주요 세무일정(4)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7월 1일)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에서 1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인데요. 기한의 특례 규정으로 그 다음날인 7월 1일(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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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 금액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업종 | 기준(해당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 5억 원 이상 |
🚨 주의할 점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뿐만 아니라 조특법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월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 가산세 부담, 세무대리인의 징계와 같은 제재사항이 있으니 성실히 신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