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장님의 절세를 도와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개념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만큼 낮춰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결손금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그 초과금 | |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미공제되어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 |
결손금, 이월결손금도
절세가 가능해요 💰
1️⃣ 결손금 공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 2009년 ~ 2019년 발생분은 10년
3️⃣ 공제순서
결손금공제 순서 | |
구분 | 공제순서 |
부동산입대업 외 사업소득(주거용 건물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입대업 사업소득(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 |
이월결손금공제 순서 | |
구분 | 공제순서 |
부동산입대업 외 사업소득(주거용 건물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입대업 사업소득(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4️⃣ 소급공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며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발생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아 전년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년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 작년 과세 표준을 줄여서 이미 납부한 세금 돌려받기 가능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거용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할 때 주의하세요 ⚠️
공제 시 주의해야 할 6가지 알려드려요.
1️⃣ |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고려 후 결손금 공제 반영 |
2️⃣ | 장부 미작성 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결손금은 공제 가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사라진 후 추계신고 하는 경우 공제 가능 |
3️⃣ | 결손금은 해당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 가능 |
4️⃣ |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 |
5️⃣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 ①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②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 결손금 ③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
6️⃣ | 이월결손금을 다음 연도나 그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더라도 해당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해당연도부터 반영 *단, 원칙적으로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종합과세대상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소득금액 범위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와 공제금액을 선택해서 반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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