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할까?"
매년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올해도 어김없이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
과연 2025년은? 💸
왜 최저임금이 필요할까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1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7일까지이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인데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늦어도 7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2%(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1.5%(2021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과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경영계🗣️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팔라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아요." |
노동계🗣️ | "인건비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본사 지출 비용 등이 부담인 거예요." |
시끌시끌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과연 올해부터 적용될까?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업종∙지역∙연령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실제로 차등이 가능 | |
주장의 핵심은 영세사업자가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인데요.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가사서비스업, 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 |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업종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영세 사업자가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등적용이 필요해요." |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며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 | "차등 적용을 하면 저임금 노동자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도 어려워져요.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
사장님은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과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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