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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꼭 알아야 할 1가지

2024.05.27


종합소득세를 검색하다 보면 장부라는 단어와 많이 마주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느니, 복식부기 의무자라느니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데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경비율을 통한 추계 신고입니다.

앗, 모르는 용어라 이미 어려우시다구요? 사실 경비율도 알고 보면 쉬운 개념이에요. 오늘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실 사장님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경비율에 대해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 경비율?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에요

<출처: unsplash>

국세청에서는 장부가 없는 사장님을 위해, 업종과 매출 등에 따라 작년의 경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비율인데요. 바로 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비율은 총수입 중의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경비율이 50%라면? 총수입 중 50%를 경비로 퉁 쳐서 빼준 다음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죠.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어도요.

이 덕분에 장부를 쓰지 않은 사장님도 경비율을 적용해 지난 1년간의 경비를 쉽게 계산하고, 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 2가지

<출처: unsplash>

경비율은 2가지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죠.

1️⃣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이름처럼 쉽습니다.

​전체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작년 총수입에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경비를 뺀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가 산출되죠.

💶 수입 – (수입 X 단순경비율) = 소득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2022년) 매출 기준 2,400만 원 미만에서부터 6,000만 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

2️⃣ 수입이 비교적 높으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딱 묶어서 일괄 적용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를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누는데요. 이 중에서 기타경비만 알아서 계산해주는 겁니다.

주요 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는 직접 증빙을 통해 증명해야만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이 때문에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적용 비율이 낮아요.

💶 수입 – (수입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소득


기준경비율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안 쓴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비교적 높은 분들이라 할 수 있죠. (업종별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


🎊 경비율이 절세의 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출처: pexels>

장부 없이 비용을 계산해주는 경비율. 이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쉽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비율을 적용해서 나오는 경비보다 내가 실제로 쓴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를 써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적겠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고, 사업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많은 편이라면 경비율보단 장부를 써서 기장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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