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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 주문하고 잠적, 연락처도 가짜…'노쇼' 상습범, 사기죄는 아니라고요?

2024.05.28

한 손님이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자취를 감췄다. 남겨둔 연락처도 가짜였다. 소규모 가게만 노려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노쇼'를 일삼은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요약

소규모 가게 골라 상습 범행, 전화번호 도용까지⋯잡히면 져야 할 책임 따져보니

주문만 하고, 물건은 안 찾아갔다면? 의외로 사기죄 해당 안 돼

김밥, 노쇼, 주문취소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로톡 뉴스 편집

서울의 한 김밥집을 찾아가 통 크게 김밥 40줄을 주문한 한 남성. 김밥집 주인은 오랜만에 들어온 대량 주문에 기분 좋게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김밥을 주문했던 이 남성은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도, 김밥값을 입금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남기고 간 연락처도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그런데 이 김밥집에서 불과 100m 가량 떨어진 카페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손님이 가장 비싼 음료 메뉴를 10잔 넘게 주문한 뒤 이른바 '노쇼'를 했던 것. 알고보니 이 두 사건 모두 동일 남성의 소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곳들은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 한 명만 일하는 소규모 업장이었다.

소상공인을 울리고, 남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한 이 남성에겐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


주문만 하고, 물건은 안 찾아갔다면? 의외로 사기죄 해당 안 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사기죄였다.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점에서다. 그런데 의외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남을 속이는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를 통해서 가해 남성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가해 남성이 처음부터 김밥을 가져가거나 먹을 의사 없이 주문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이상훈 변호사도 "여러 피해 업주를 속이긴 했지만, 정작 가해자 본인 역시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죄 처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즉, 피해 사실만 있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은 없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변호사들은 업무방해죄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피해 점주는 김밥 40줄을 만드느라 다른 주문을 받지 못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 사건 가해 남성이 상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


남의 전화번호 남기고 불법 저지른 남성, 손해배상 책임 있을 것

또한, 남의 전화번호를 범죄에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타인의 전화번호를 7년 가까이 도용해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권재성 변호사 역시 "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여러 가게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변호사는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액이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 인정액은 약 100만원 정도라고 했다.

2022. 07. 29 16:32 작성 | 이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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