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뀐 것 말고는 모든 게 그대로인데, A씨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길거리로 나가게 된 상황. 정말 A씨는 이대로 해고되는 걸까?
요약
영업양도했다면? 근로계약도 포괄승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 해고'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로톡 뉴스 편집
갑작스러운 해고. A씨가 다니던 식당의 주인이 바뀐 지 3일 만이다. 직전 주인은 분명히 자신에게 가게를 양도하며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했다고 했다.
하지만 새 주인은 "그런 적 없다"고 맞섰다. 자신은 가게 '영업'만 양도 받았을 뿐, 고용 승계까지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사장님이 바뀐 것 말고는 모든 게 그대로인데, A씨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길거리로 나가게 된 상황. A씨가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달라고 해봤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정말 A씨는 이대로 해고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A씨 말대로 식당의 모든 게 그대로고 주인만 바뀐 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했다. 영업양도는 사업자끼리 영업 목적의 재산을 이전하면서, 사실상 동일한 영업이 유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등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2011다45217 등)"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가게가 양도된 후에도 A씨가 며칠간 종전대로 근무를 했었던 점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영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수인인 새 주인이 근로계약까지 포괄 승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같은 가게에서 사장만 바뀌었다면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근로관계도 계속되는 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 식당 주인이 A씨를 임의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며 "A씨가 새 식당 주인을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성현 변호사는 "A씨를 해고한 새 식당 주인을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했다.
2022. 01. 22 08:36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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