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누가 대상인가요?
성실신고 확인제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장부의 기장 내용을 확인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 | 해당연도 수입금액 |
농업, 임업 및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23년 귀속 소득세: 23년 매출액으로 판단
사장님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까요?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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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3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1️⃣ | 신고, 납부기한 연장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납부 (다른 일반 납세자에 비해 1개월 연장) *단, 2024년은 6월 30일이 일요일이라 7월 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① 의료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 ②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 (항목별 한도 있음) ③ 월세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최대 750만 원 한도) | |
3️⃣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공제 |
🚨 주의 | |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추징 및 다음 3개 과세연도동안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있어요.
1️⃣ | 가산세 부과 | ||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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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실신고 대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3️⃣ |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등)에 대한 제재 | ||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은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의 절세를 도와줄 팁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상당이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소득세로 인한 부담이 크신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처음 3년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 기준을 넘기기 이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법인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
*법인세율은 2억까지 9% / 200억까지 19%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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