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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부터 혜택까지

2024.06.06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누가 대상인가요?

성실신고 확인제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장부의 기장 내용을 확인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

해당연도 수입금액

농업, 임업 및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23년 귀속 소득세: 23년 매출액으로 판단

사장님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까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안내유형에서 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3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납부 (다른 일반 납세자에 비해 1개월 연장)

*단, 2024년은 6월 30일이 일요일이라 7월 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① 의료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

②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 (항목별 한도 있음)

③ 월세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최대 750만 원 한도)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공제

🚨 주의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추징 및 다음 3개 과세연도동안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있어요.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 해당 사업소득 산출세액 ☓ 5%

②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0.02%

2️⃣

수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실신고 대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등)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은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절세를 도와줄 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상당이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소득세로 인한 부담이 크신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처음 3년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 기준을 넘기기 이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법인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세율은 2억까지 9% / 200억까지 19% 세율 적용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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