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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는 말에 '카페 음료' 이용 트집 잡아 고소하겠다는 사장님

2024.06.11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사장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자신이 일하면서 카페 음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마셨다는 것.

요약

묵시적 승낙 주장할 수 있어⋯소액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직원, 복지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로톡 뉴스 편집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사장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카페 음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마셨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평소 사장 B씨는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1~2잔씩 먹을 수 있게 해줬었다. 가끔 사장이 카페에 들렀을 때 손에 들고 나가는 음료를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 A씨도 그에 따라 2~3번 정도 만들어 마셨던 것뿐이다.

하지만 A씨가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내자 B씨는 태도를 싹 바꾸었다. 오히려 "자신은 직접 A씨에게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음료를 마음대로 마시지 않았느냐"며 트집을 잡았다. 그러면서 "절도죄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다.

A씨는 억울하면서도 겁이 난다. 보복으로 한 고소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될까 봐서였다.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묵시적 승낙 주장할 수 있어⋯소액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낮지 않은 법정형에, A씨가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A씨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음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먹었다면, 사장의 말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들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사장이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 또한, A씨가 음료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던 것 사실 자체를 사장의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장이 A씨를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라고 했다. 별도로 사장 앞에서 음료를 가져가는 CC(폐쇄회로)TV화면 등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A씨 말대로 2~3번 정도라면, 소액이라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거라는 분석이었다.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2021. 09. 29 17:10 작성 |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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