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월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받을 수 있는 3가지 혜택 알려드려요!
1️⃣ 3가지 항목 세액 공제 추가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주택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4천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5% |
4천5백만원 이하 | 17% |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사용한 금액의 15%(공제한도 7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없음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대학생 | 900만 원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안내유형 | |

2️⃣ 성실신고 수수료 세액 공제
사장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받게 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불한 수수료의 60%(공제한도 120만원)를 공제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확 줄이는 방법 3가지가 궁금하다면? → 보러가기 | |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한보다 1개월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수령했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장님!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올해 6월 3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신고
이미 낸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꼭 활용하세요! 💸
경정청구란?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면? 🤔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기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수입이 업종별로 5~15억 이상이라면 세금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추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부터 혜택이 궁금하다면? → 보러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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