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질텐데요.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사업자 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정말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중 사업에 더 유리한 쪽은? 🔍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인데요. 둘의 차이를 알고 사장님 상황에 적합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을 위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을 만들고, 경영을 위한 대표자를 선임. 즉, 사업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 그자체 | |
자세한 차이점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출자한 지분 한도로 책임 |
창업절차 |
|
|
과세방식 | 타소득 합산하여 종합과세 | 법인: 법인세 대표자 급여: 근로소득세 (배당 시 배당소득세) |
세율구간 | 종합소득세율 6~45% | 법인세율 9~24% |
건강보험료 (1인사업장)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 (2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가입 가능)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 가능 |
성실신고대상자 | 매출액 5억 원 이상 (절차 및 비용 발생) | 특수업종(임대업 등) |
회계 | 매출액 7,500만 등 미만 간편 장부 대상 | 매출액 상관없이 복시부기 대상 |
부가가치세 | 1년에 2번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 1년에 4번 신고 (소규모 법인 1년에 2번) *과세 공급가액 1억 5천 미만 |
세액비교로 보는 차이점 💁🏻♀️ | |
200,000,000 ✖️ 38% - 19,940,000(누진공제) = 56,060,000
200,000,000 ✖️ 9% = 18,000,000 → 대표자 급여분에 대한 세금 계산 없어도 큰 금액 차이 발생 |

법인사업자 전환,
최적의 타이밍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전환하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 알려드려요.
1️⃣ |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기일 때 |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용이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서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 | 종합소득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45%이지만, 법인은 9 ~ 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 부담이 적어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조세 이외의 부담금 | |
3️⃣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되기 직전일 때 |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금신고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되기 전에 법인으로 많이 전환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방법
1️⃣ | 새로운 법인 설립 |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유지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자산이 크지 않은 사장님이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2️⃣ | 사업의 양도 및 양수 | ||
사장님이 가진 사업 자산 및 영업권에 가격을 매겨 법인-개인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한을 법인에 넘긴 후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시면 됩니다.
| |||
3️⃣ | 현물 출자 방식 | ||
사업용 부동산 등 소유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본금 삼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2가지 방법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