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새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는 어떤 세무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7월 주요 세무 일정 💸
🗓️ 7월 1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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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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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목) | |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
🗓️ 7월 31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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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까지였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7월 1일로 신고기한이 넘어갔습니다.
성실신고서를 받았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장님!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 3가지 혜택이 궁금하다면? | |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
(~ 7월 1일)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원천세 신고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매달 진행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 번거롭다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말그대로 반기별로 원천세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반기 납부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원천세 반기 납부 대상
1️⃣ |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
2️⃣ | 종교단체(상시 인원 상관없음) |
이번에 반기납부를 신청해 7월에 승인이 나면 올해 하반기(7~12월) 인건비 지급 내역을 내년 1월 1~10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 |
1️⃣ | 홈택스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2️⃣ |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기간 | |
하반기 | 6월 1일 ~ 6월 30일까지(올해는 7월 1일까지) 승인 신청 →하반기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
상반기 |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다음 해 상반기 급여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 |
💁🏻♀️ 작년에 원천세 반기신고 승인을 받으셨나요? 원기 반기별 납부 승인되신 사장님이라면 7월 10일까지 1~6월분 원천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및 납부
(~7월 25일)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해 1분기, 3분기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 7월 25일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 7월 25일 |
지급명세서 제출
(~7월 31일)
직원 혹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7월 31일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니 놓치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종류 |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종류 |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1월,7월)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