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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3분기 대리대출 7/1(월)부터 접수 ⏰

2024.06.30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리대출) 3분기 접수가 7월 1일(월)에 개시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해 주세요!

※신청 사이트는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 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③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2024년 3분기 대리대출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대리대출은 총 7개 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사장님께 필요한 대출을 확인해 보세요!

| 접수일정

7월 1일(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 신청대상

소상공인 (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신청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3.43%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신청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재해 1건당 한도 내에서 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 신청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영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7천만 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신청대상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2.0%

-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 원

청년고용 연계자금

| 신청대상

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만39세 이하) 소상공인

2️⃣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 원

대환대출

| 신청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4.5%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2024년 3분기 직접대출

7월 1일(월)에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금 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혁신성장촉진자금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사회적경제기업 등

-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가능

운전자금: 상환기간 5년(비거치/1년/2년)

시설자금: 상환기간 8년(비거치/1년/2년/3년)
- 대출한도(연간):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 (일반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접수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바로가기) →대출신청 → 매뉴얼 가이드 참고

- 시설자금

(개인∙법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방문 전 방문일정 문의 필수)

| 접수일정

7월 1일(월) 오전 9시 ~ 7월 5일 (금) 오후 6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현재 상시 접수 중인 직접 대출도 있으니 일정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신청대상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가 발급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접수일정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재도전 특별자금

|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6%p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 접수일정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자세한 내용

아래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위 버튼 클릭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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