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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서 "손님, 다른 곳 이용하세요" 큰 소리로 안내한 사람의 정체

2024.07.02

서울 마포구의 한 가게 앞. A씨는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걸까.

요약

업무방해 혐의, 벌금 100만원

영업방해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 셔터스톡

"손님, 다른 곳 이용하세요!"

서울 마포구의 한 가게 앞. A씨는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걸까. 그건 아니었다. 사실 가게는 멀쩡히 장사 중이었고, A씨는 그곳의 사장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다.

그의 정체는 피해 가게 사장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인근 가게 사장이었다. 이날 A씨로 인해 B씨는 저녁 영업을 할 수 없었다. A씨가 단순히 손님의 출입을 방해한 것뿐 아니라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무려 세 번째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였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은 위력(威力) 등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4조 제1항).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씨처럼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소란을 피워 B씨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신고한 내역이 근거가 됐다. 'A씨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기록, 피해자 B씨와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의 진술 등이 A씨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 02. 17 10:01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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