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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기

2024.07.05

올 여름에는 작년보다 비가 더 온대요!

폭우와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사장님의 매장을 지켜줄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려요.


다가오는 장마철,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예상치못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9가지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보상

  •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기준과 종류는요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장님만 가입 가능한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정액보상)

    대상: 온실(비닐하우스)

  • 풍수해보험 IV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대상: 상가/공장, 재고자산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5 ~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전, 판매 보험사나 지자체에 문의해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정부지원: 55 ~ 10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가입자 부담: 0~ 45%

  • 보험료: 자연재해 발생 확률에 따라 지역마다 다름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사 확인 가능

정부 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보험료 산정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해요 🙆🏻‍♀️

  •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외벽, 지붕, 유리창, 시설, 집기, 비품 등의 파손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제거, 청소비용 등

이런 경우 보상이 불가능해요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 발생 중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사장님의 후기

🙎🏻‍♀️ 제주도에 사는 A사장님

(개인부담 연간 보험료 49,400)

"태풍으로 유리창과 외벽이 파손되었지만, 풍수해보험으로 약 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 천안에 사는 B사장님

(개인부담 연간 보험료 896,400원)

"태풍으로 온실 비닐이 파손되었어요. 하지만 보험금을 약 1,800만원을 받고 복구했습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과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은 불가능해요 🙅🏻‍♀️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재난지원금보다 높은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따라서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은 불가능한데요. 재난지원금 이외의 구호비, 의연금등의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보험금도 증가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해진 최소 복구비만 지급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30~35% 보상

지급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

보상금 지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

보상금액은 운영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1.5억 한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 한도액

상가

1억 원 까지

공장

1.5억 원 까지

재고자산

5천만 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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