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장님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조기환급으로
자금 부담 덜어보세요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과세자 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불가
조기환급은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되는 환급세액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사업자분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 사업체의 운영을 돕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기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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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급과 뭐가 다른가요? 🤔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1월에 개업한 경우라면, | |
💁🏻♀️ 일반환급 부가세 1기에 대한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진행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 |
💁🏻♂️ 조기환급 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2~3월 중 환급 |
즉,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한 경우 환급받는 기간을 총 5개월 정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환급
제출서류와 신고기한
확인해 보세요 🗓️
부가세 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서와 조기환급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확인해 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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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정/확정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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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별 신고 |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의 각 조기환급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가능 *환급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환급세액 계산 🧮 | |
전체 매출세액* - 전체 매입세액* *해당 조기환급기간 전체 조기환급 건 뿐만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 기간의 모든 건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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