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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알아보기

2024.07.04

오늘은 사장님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조기환급으로

자금 부담 덜어보세요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과세자 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불가

조기환급은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되는 환급세액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사업자분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 사업체의 운영을 돕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기환급 대상자

  •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 (매장 인테리어 공사 포함)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일반환급과 뭐가 다른가요? 🤔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1월에 개업한 경우라면,

💁🏻‍♀️ 일반환급

부가세 1기에 대한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진행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 조기환급

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2~3월 중 환급

즉,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한 경우 환급받는 기간을 총 5개월 정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환급


제출서류와 신고기한

확인해 보세요 🗓️

부가세 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서와 조기환급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확인해 보세요! 📑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 사업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한 사업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등

1️⃣

예정/확정 신고기간

  • 1기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

  • 1기확정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 2기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1월 25일까지 신고

2️⃣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별 신고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의 각 조기환급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가능

*환급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환급세액 계산 🧮

전체 매출세액* - 전체 매입세액*

*해당 조기환급기간 전체

조기환급 건 뿐만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 기간의 모든 건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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