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25조 원 규모 자영업자 종합대책 알아보기

2024.07.03

7월 3일(수), 정부에서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정리해 드려요!


바쁘신 사장님을 위한 요약

  • 금융지원 3종세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전기료, 배달료, 임대료 등

  • 영업환경 개선: 프랜차이즈, 도로점용료 등

  • 소상공인 재기 지원: 채무 조정, 새출발 기금 확대, 재취업·재창업 등 지원 등

  • 성장 촉진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기업화 성장지원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기간 연장 및 대상자 확대

코로나 기간, 영업 시간은 제한되고 대출 지원은 늘어난 결과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연체율이 커졌습니다.이러한 사장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확인해보세요.

정책자금 상환 연장(24.08~)

정상 상환 중인 소진공 정책자금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선 전

개선 후

지원

대상

  • 업력 3년 이상

  •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요건 폐지

적용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포인트

기존 이용금리

+ 0.2% 포인트

연장

기간

최대 5년

보증부 대출,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24.07~)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 내용

대상

지역 신보 보증 이용 기업中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 연장시 상환 방식: 1년 거치 4년 분할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등

저금리 대환대출(4.5%) 지원대상 확대(24.08~)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가능한 대상자를 중신용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선 전

개선 후

지원

대상

신용도(NCB)

839점 이하

신용도(NCB)

919점 이하

대출 시점

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시점

24년 7월 3일(대책 발표날) 이전

대출 유형

사업자 대출

대출 유형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

적용

금리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 대환

  • 4.5% 고정금리

  • 차주당 5천만원 한도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대상의 신용도 기준 하향 조정, 2천억 원 추가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 3천만 원

  • 신용도(NCB): 744점 이하 → 839점 이하

●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24년 하반기~)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금리: 2.5~3.0→1.5~2.0

  • 대상: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업체


5대 고정비용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24.07~)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자가 최대 50만 명 이상 추가됩니다.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임대료 지원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이 연장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4년 → 25년 말) 추진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 인건비 부담 완화

  •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한도

최대 5백/1천만원

보조율

품목별 50~70%

공급규모

약 6,000개

  •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24년 하반기)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에 관련한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 대표 소상공인 업종(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 논의 촉진

  •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25년~)

●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

  •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가능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24년 5월 개정)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등

●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반영)

●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이 추진됩니다.

  • 기한: ~ 24년 → ~ 26년

● 간이과세 매출기준 확대 (24.07.01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매출액 기준: 8천만 원 → 1억 4백만 원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최대 6백만원

  •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25년)

    • 현) (무이자 대출) 질병·상해, 재해, 파산 등 / (납부유예) 회생, 파산, 입원 등

●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하도록 이원화

변경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 신청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사업 영위 기간 확대: 현)‘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 신청기간 연장: 현)~’25.10월 → 改)~’26.12월

  •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40조원+α(기존 30조원)

● 재취업·재창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연계,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 추진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 지급

    •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

  • 성장업종 중심,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 경영개선

  •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확대: 최대 250→400만원


소상공인 성장 촉진 지원

● 업종별·분야별 진단,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 민간기업 보유,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성장지원* 추진(‘25.上~)

    •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제공, 소상공인 대상 SaaS 도입,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등

  •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24년 57개)

    • 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25~)

  •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社(10개)가 유망 소상공인 직접 발굴, 1:1 밀착지원(’25.上)

●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Scale-up 지원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 신설

  • 소상공인 미래 성과 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대상 성과 목표 약정* 체결 및 1차 보증 →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 2~3차 추가 보증

      • * 1차 지원 후 소기업 진입 및 매출 유지 (또는 증가) 시, 한도사정 우대 (평가액의

        150 ~ 200%)에 따라 2~3차 추가 지원의 최소치 보장(추가 보증료 0.2~0.3%p 감면)

  •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시,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향토기업* 요건 완화: 근로자 20명 → 10명

    • * 사업장 중 하나를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


이 외에도 장사에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 확인해 보세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축소: 40종 → 28종 (전통시장,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

  •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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