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수), 정부에서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정리해 드려요!
바쁘신 사장님을 위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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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 세트: 기간 연장 및 대상자 확대
코로나 기간, 영업 시간은 제한되고 대출 지원은 늘어난 결과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연체율이 커졌습니다.이러한 사장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확인해보세요.
● 정책자금 상환 연장(24.08~)
정상 상환 중인 소진공 정책자금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
지원 대상 |
| 요건 폐지 |
적용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포인트 | 기존 이용금리 + 0.2% 포인트 |
연장 기간 | 최대 5년 |
● 보증부 대출,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24.07~)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 내용 | |
대상 | 지역 신보 보증 이용 기업中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
상환 기간 | 최대 +5년 연장* * 연장시 상환 방식: 1년 거치 4년 분할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등 |
● 저금리 대환대출(4.5%) 지원대상 확대(24.08~)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가능한 대상자를 중신용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
지원 대상 | 신용도(NCB) 839점 이하 | 신용도(NCB) 919점 이하 |
대출 시점 23년 8월 31일 이전 | 대출 시점 24년 7월 3일(대책 발표날) 이전 | |
대출 유형 사업자 대출 | 대출 유형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 | |
적용 금리 |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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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대상의 신용도 기준 하향 조정, 2천억 원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 3천만 원
신용도(NCB): 744점 이하 → 839점 이하
●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24년 하반기~)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리: 2.5~3.0→1.5~2.0
대상: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업체
5대 고정비용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24.07~)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자가 최대 50만 명 이상 추가됩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임대료 지원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이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4년 → 25년 말) 추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 인건비 부담 완화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한도 | 최대 5백/1천만원 |
보조율 | 품목별 50~70% |
공급규모 | 약 6,000개 |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24년 하반기)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에 관련한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대표 소상공인 업종(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 논의 촉진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25년~)
●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가능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24년 5월 개정)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등
●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반영)
●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이 추진됩니다.
기한: ~ 24년 → ~ 26년
● 간이과세 매출기준 확대 (24.07.01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 8천만 원 → 1억 4백만 원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최대 6백만원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25년)
현) (무이자 대출) 질병·상해, 재해, 파산 등 / (납부유예) 회생, 파산, 입원 등
●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현재 |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하도록 이원화 |
변경 |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 신청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채무조정 대상 확대
사업 영위 기간 확대: 현)‘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신청기간 연장: 현)~’25.10월 → 改)~’26.12월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40조원+α(기존 30조원)
● 재취업·재창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연계,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 추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 지급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
성장업종 중심,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 경영개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확대: 최대 250→400만원
소상공인 성장 촉진 지원
● 업종별·분야별 진단,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민간기업 보유,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성장지원* 추진(‘25.上~)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제공, 소상공인 대상 SaaS 도입,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등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24년 57개)
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25~)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社(10개)가 유망 소상공인 직접 발굴, 1:1 밀착지원(’25.上)
●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Scale-up 지원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 신설
소상공인 미래 성과 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대상 성과 목표 약정* 체결 및 1차 보증 →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 2~3차 추가 보증
* 1차 지원 후 소기업 진입 및 매출 유지 (또는 증가) 시, 한도사정 우대 (평가액의
150 ~ 200%)에 따라 2~3차 추가 지원의 최소치 보장(추가 보증료 0.2~0.3%p 감면)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시,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향토기업* 요건 완화: 근로자 20명 → 10명
* 사업장 중 하나를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
이 외에도 장사에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 확인해 보세요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축소: 40종 → 28종 (전통시장,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
●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