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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 음식점 옆 주택 주차장에 잠깐 주차했는데 ‘건조물침입죄’라고?

2024.07.09

점심 때 음식점 옆 주택의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웠다가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신고 당한 A씨. 어찌하는 게 좋을까?

요약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검찰 송치 후 형사 조정 등을 통해 합의하는 게 좋아

무단주차, 불법주차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A씨가 식사하기 음식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었다. 그래서 차 세울 곳을 찾다가 음식점 근처 주택의 주차장에 잠시 주차했다.

그런데 밥 먹는 사이에 해당 주택 건물주가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차를 뺀 뒤 건물주에게 사과했다. 주차 시간은 총 26분이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접수했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A씨가 변호사에게 대응책을 문의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

변호사들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상대방과 합의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판례에 비추어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검찰 송치 이후에 고소인과 형사 조정 등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안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합의하지 못한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주어질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A씨가 건물주와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지만, 건물주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설령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않기에 벌금 액수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 전후 과정과 합의 노력 등 A씨의 사정을 적극 피력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어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 04. 30 12:28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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