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상반기 부가세 신고로 바쁜 7월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와 영세율이 항상 헷갈리는 사장님을 위해 오늘은 의미와 차이점을 준비했어요!
면세와 영세율,
개념이 헷갈려요 😅
1️⃣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국민 후생을 위한 재화,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 대상은 어떤 내역이 있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① | 기초생활필수 재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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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국민 후생 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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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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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타 | ||||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익단체(종교, 자선, 학술 등)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2️⃣ 영세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부가세율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 장려 및 외화획득 장려를 위해 수출재화 및 국외 제공 용역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아요.
① |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
②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③ | 선박∙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
④ | 기타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사업 및 대금결제 조건 확인 필수) |
면세와 영세율,
두개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면세 → 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매출세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매입세액)도 없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신고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
영세율 → 과세업자 | |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재화∙용역만 있을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와는 다르게 각종 신고 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있습니다. |
🤔저는 면세와 영세율 동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 |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대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선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수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면세포기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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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포기,
저도 할 수 있는건가요? 🧐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받는 걸 말합니다.
💡 잠깐!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포기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분만 영세율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
면세 포기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우 면세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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