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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짜리 족발 세트 폐기 찍고 먹었다고 알바생 고소한 편의점 점주...결말은?

2024.07.16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일부러 폐기처리 하고 먹었다는건데요. 근무 6일 차에 횡령죄로 고소된 알바 A씨.

사실A씨가 상품 판매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족발을 폐기하고 먹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봐야 하는데요. 횡령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의점에서는 상품별로 폐기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도시락, 햄버거,샌드위치는 보통 저녁 7:30, 김밥,빵, 유제품, 그리고 '냉장식품'은 저녁 11시 반에 폐기하는데요.

A씨가 먹은 족발은 냉장식품이지만 포장상태는 편의점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의 판사는 "A씨가 충분히 혼동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점주가 사전에 도시락과 냉장식품의 종류에 대해 교육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 6일 차였던 A씨가 착각할 수 있었다고 봤죠.

게다가 A씨가 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사비를 들여 상품을 산 것도 무죄의 이유였는데요. 만약 A씨가 족발을 먹고싶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구매 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 08. 31 유튜브 '시끌법적' 채널 발행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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