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에 걱정 많은 사장님을 위한
긴급 지원정책 안내
정부는 7월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 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유드려요
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수해 피해를 입은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총 3가지입니다.
1️⃣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
✔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개별 문의 필요)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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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구체적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문의 필요)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 ||
3️⃣ |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
과거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1660-1378 **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대상 |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신청 하실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는데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
종합지원센터 | ☎️1332 | 강릉 | ☎️033-642-1904 |
부산∙울산 | ☎️051-606-1700, 1701 | 경남 | ☎️055-716-2330 |
대구∙경북 | ☎️053-760-4000 | 제주 | ☎️064-746-4200 |
광주∙전남 | ☎️062-606-1600 | 전북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 5154 | 강원 | ☎️033-250-2800 |
인천 | ☎️032-715-4890 | 충북 | ☎️043-857-9104 |
사장님!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을 받기 위한 3가지 체크사항, 꼭 확인하세요!
✅ |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 주세요! | ||||
금융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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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가능 여부 및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 ||||
금융회사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에 문의하신 후 창구에 방문해 주세요.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 |||||
✅ |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3가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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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