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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모르는 빵집 불법 문화

2024.07.23

빵집에서 케이크 사면 주는 생일 초!

불법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는 나이에 맞춰 ‘낱개’로 주는 게 불법!

초가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장된 걸 뜯어서 주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입니다.

불법이 안 되려면 낱개를 일일이 포장하고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했는데요. 이걸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에 정부가 이번달부터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주의해야 할 것!

예능에서 직접 만든 향초를 팬들에게 선물한 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았는데요.

향초도 생활화학제품이라 자격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고요. 개인이 만들어 나만 쓰는 건 괜찮지만, 판매하거나 선물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 나눔하는 것도 법적 증여행위라서 문제가 되죠.

디퓨저나 향수, 손소독제도 비슷한 규제를 받습니다.

‘비누’도 있는데요!

원래 고체비누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가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장품법' 적용을 받는데요.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만들어 팔면 불법!

유행하는 수제비누 만들기 키트!

만들어서 남한테 선물하면 안 되고요. 어버이날 비누 꽃다발 선물할 때도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든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05. 01 유튜브 '시끌법적' 채널 발행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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