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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2024.07.25

올 여름도 예외없이 더 강해진 폭우와 함께 침수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로 걱정이 많은 사장님이 계실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량 침수를 피할 수 있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싹 정리해 왔어요.


침수피해,

알고 있으면 미리 예방 가능해요 💁🏻‍♀️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번에 통과하세요.

🚨중간에 차를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안돼요!

이미 침수된 지하차도에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진입을 하신 경우라면 차량을 두고 우선 대피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고 있다면?

단계별 대처방법 확인하세요 😨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잘못된 대처방법은 자동차 화재나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자동차 타이어가 절반 정도 잠겨있다면

아직까지는 안전한 장소로 주행이 가능한 정도이기에 최대한 고지대로 이동해 자동차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2단계

자동차의 엔진룸과 보닛이 잠겼다면

차량 실내까지 물이 들어왔다면 자동차 전기 부품들이 부식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동차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는 주행과 시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3단계

보닛, 라디에이터 이상으로 물에 잠겼다면

이때는 완전히 차량이 침수된 상태이며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익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입된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보험을 통해 낙하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른 손해보상: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등

단, 보험에 들었다고 다 보상받을 수 있는건 아니니 사전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잠깐!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꼭 비가 내리는 여름철 차량 문이 잠겨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보험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KB손보

1544-0114

www.kbinsure.co.kr

DB손보

1588-0100

www.idbins.com

메리츠화재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보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

1588-3344

www.lotteins.co.kr

MG손보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AXA손보

1566-1566

www.axa.co.kr

하나손보

1566-3000

www.hanainsure.co.kr

캐롯손보

1566-0300

www.carrotins.com


침수 후 차량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혜택 받으세요 🧚🏻‍♀️

호우로 인해 차가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 2년 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Q. 저는 중고차로 구매할건데...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자동차365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서비스 → 차량번호 입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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