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충전 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끈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예를 들어 머지머니 10만원권을 20% 할인된 8만원에 구입하면, 받은 바코드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랬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주)머지플러스 측이 지난 11일 돌연 판매를 중지하고 서비스를 축소하겠다고 공지했다. 곧 이용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남은 잔액을 어디에 쓰냐" "20% 할인받으려다 낭패를 봤다"는 하소연이 쏟아졌고, 이용자들의 환불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수는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수도 20만명이다. 발행된 포인트 액수만 해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려진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 결정. 이용자들은 업체의 '먹튀' 가능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출처 : 머지포인트 공식홈페이지, 편집 : 로톡뉴스
"(절차에 따라 차례차례) 환불을 해주겠다"는 운영사의 공지가 올라왔지만, 이용자들은 지난 12일 저녁부터 머지플러스 본사에 직접 포인트 환불을 받으러 대거 몰려들었다. '지금 환불받지 않으면 영영 돈이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사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처음부터 지속이 불가능한 사업모델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알려진 운영사의 자본금으로는 이미 발행된 1000억원이 넘는 포인트 결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 12일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들과 검토해봤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②착오에 빠뜨려 ③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적용해보면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②)했고, 이를 구입해 사용(③)했다.
이 때문에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머지플러스 측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 사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①)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
검토를 함께 한 변호사들은 "여러 면에서 사기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여력이 없었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홍보해 왔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머지포인트의 수익구조가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큰 할인율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판매를 계속했고, 신규 이용자들의 예치금(신규 결제금)에 기대 운영을 지속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청아 변호사는 "회사가 머지포인트의 사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를 숨기고 20% 할인을 앞세워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섰다면 이 자체가 기망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별도로 이번에 지적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부분도 일종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동희 변호사는 "만약,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지속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는 "사업적 리스크를 속인 채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극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환불 금액도 적절치 못하다고 봤다.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를 찾아가 환불합의서를 작성하면 충전 금액의 60%를 돌려준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
변호사들은 "90%, 60%가 아닌 전액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신동희 변호사는 "이번 환불이 단순히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의 형태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계약 해지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매 잔여금액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청아 변호사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서비스 재개 입장을 밝히며 이용자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했다.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홈페이지에 "여러 절차적인 미숙함들로 인해 금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악의적인 폰지사기 등을 언급한 언론사 및 일부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부정적인 바이럴이 크게 증가했다"며 "관련 당국과 몇 차례 추가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며 "법적인 절차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확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 08. 13 작성. 로톡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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