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는 알바생과 "안 된다 출근해라" 하는 사장.
알바생이 선택한 방법은…배달앱으로 들어온 주문을
사장 몰래 취소해버리는 것..?!
알바하면서, 현금 정산할 때 시재금 안 맞으면 사비로 채워넣거나 월급에서 까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모두 불법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일한 만큼 전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알바생 실수로 손해가 나도 월급에서 까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했다간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알바생이 시재금에 손을 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절도죄가 적용되고요.
업무상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돈 채워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절도죄는 몰라도, 횡령죄는 한번 공금에 손을 댄 이상 사라지지 않고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죠.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장 몰래 배달앱 주문을 취소하고 배달앱 가게 상태를
‘영업중지’로 조작한 알바생!
매출 500만 원을 손해 본 사장, 알바생을 고소했는데요.
법원! 유죄판결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식당을 못 믿게 만들었다며 그 피해가 크다고 봤죠. 이런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4. 03. 13 유튜브 '시끌법적' 채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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