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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기간 변경

2024.08.12

오늘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기간 변경에 대해 전해드려요.


24년 하반기 카드 우대 수수료율

주요 변경사항은?

✔ 변경 이유는?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일정 변경

※ 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

✔ 우대수수료율 적용기간(승인 기준)

기존

(상반기) 24.01.31~07.30

(하반기) 24.07.31~25.01.30

변경

(상반기) 24.02.14~08.13

(하반기) 24.08.14~25.02.13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연장

  • 반기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 45일 이내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기한 변경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 연장의 영향, 우대수수료 적용 후 45일

  • 신규가맹점 환급 기한

    기존

    (상반기) 24.03.15 이전

    (하반기) 24.09.15 이전

    변경

    (상반기) 24.03.30 이전

    (하반기) 24.09.30 이전


24년 하반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1년에 2번 나라에서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을 선정해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줍니다.

법개정으로 이번 하반기는 8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0%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0%

1.25%

*수수료율과 매출액별 등급 기준은 매 분기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계산해 보세요

24년 상반기 오픈한 신규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차액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액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되는데요.

환급액 =24.2.14~‘24.8.13 동안 카드매출액

× [’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창업한 매장에만 해당됩니다.


상반기에 폐업했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일정 추후 공유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기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PC/모바일웹: 여신금융협회

  • 모바일 앱: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 앱 다운

각 카드사 콜센터

구분

전화번호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내용출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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