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기간 변경에 대해 전해드려요.
24년 하반기 카드 우대 수수료율
주요 변경사항은?
✔ 변경 이유는?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일정 변경
※ 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
✔ 우대수수료율 적용기간(승인 기준)
기존 | (상반기) 24.01.31~07.30 (하반기) 24.07.31~25.01.30 |
변경 | (상반기) 24.02.14~08.13 (하반기) 24.08.14~25.02.13 |
✔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연장
반기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 45일 이내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기한 변경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 연장의 영향, 우대수수료 적용 후 45일
신규가맹점 환급 기한
기존 | (상반기) 24.03.15 이전 (하반기) 24.09.15 이전 |
변경 | (상반기) 24.03.30 이전 (하반기) 24.09.30 이전 |
24년 하반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1년에 2번 나라에서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을 선정해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줍니다.
법개정으로 이번 하반기는 8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구분 |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0%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0% | 1.25% | |
*수수료율과 매출액별 등급 기준은 매 분기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계산해 보세요
24년 상반기 오픈한 신규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차액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되는데요.
환급액 = ‘24.2.14~‘24.8.13 동안 카드매출액 × [’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창업한 매장에만 해당됩니다.
상반기에 폐업했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일정 추후 공유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PC/모바일웹: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 앱 다운
각 카드사 콜센터 | |
구분 | 전화번호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내용출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