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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무일정 마감일 체크하세요 ⏰

2024.07.30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7월이 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8월이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사장님을 위해 8월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릴게요!


8월 주요 세무 일정 💸

🗓️ 8월 12일(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8월 16일(금) ← 8월 15일 휴일로 대체

  •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마감

🗓️ 9월 2일(월) ← 8월 31일 휴일로 대체

  • 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12일(월)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달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7월 중 하루라도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세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계산법 🧮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2% X 일수)

※ 상세 내용은 국세청을 참조하세요


~ 8월 16일(금)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

일용직 근로자(24년 7월 귀속분)의 근로내용을 16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락되거나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 💸

미신고하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1명 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 당 5만원

(합산액 100만원 이하)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 당 8만원

(합산액 200만원 이하)

3차 위반

피보험자 1명 당 10만원

(합산액 300만원 이하)


~ 9월 2일(월)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7월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려요!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1~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6월

7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1~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 9월 2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올해 8월 31일은 휴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대상자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면제대상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30만원 미만 법인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

중간예납 대상이 되면 당해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지, 이전 사업연도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지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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