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7월이 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8월이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사장님을 위해 8월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릴게요!
8월 주요 세무 일정 💸
🗓️ 8월 12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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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금) ← 8월 15일 휴일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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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월) ← 8월 31일 휴일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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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일(월)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달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7월 중 하루라도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세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계산법 🧮 | |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2% X 일수) |
※ 상세 내용은 국세청을 참조하세요
~ 8월 16일(금)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
일용직 근로자(24년 7월 귀속분)의 근로내용을 16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락되거나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 💸 | |
미신고하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 |
1명 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 당 5만원 (합산액 100만원 이하) |
2차 위반 | 피보험자 1명 당 8만원 (합산액 200만원 이하) |
3차 위반 | 피보험자 1명 당 10만원 (합산액 300만원 이하) |
~ 9월 2일(월)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7월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려요!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 1~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6월 | 7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 1~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
~ 9월 2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올해 8월 31일은 휴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대상자 | |
✅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 면제대상 | |
✅ |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30만원 미만 법인 |
✅ |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
✅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 |
중간예납 대상이 되면 당해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지, 이전 사업연도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지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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