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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비용 처리 방법, 어떻게 하나요?

2024.08.01

세법의 관점에서 차량은 비영업용 영업용 차량으로 나뉩니다.

영업용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 차지

(택시, 렌트용 차량, 장례 운구용 차량 등)

비영업용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비영업용 차량도 세무 처리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려요!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과 한도는? 💸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한 조건 및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5년에 걸쳐 월할 정액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가액 = 2,000만원

2,000만원 ✖️ 1/5 = 400만원

→ 연간 약 400만원 비용 처리 가능

렌트와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렌트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용

리스

리스비용 - 보험료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2️⃣ 차량 유지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을 구매한 걸로 지출이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해당 지출을 비용 인정 받기 위한 2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들기

  • 법인사업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필수 가입

  •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보유한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 필수 가입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 아님

✌🏻

운행기록부 작성

전체 주행거리 중 실제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의 비율만큼 비용처리

3️⃣ 전체한도 800만원

앞의 모든 요건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용 및 그 유지비용을 더해 1대당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초과한 금액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감가상각비용은 초과액에 대하여 이월 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도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

일반 과세자라면 사업에 사용된 지출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세 역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입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공제 가능해요 🙆🏻‍♀️

경차, 9인승 이상 자동차, 승합차 등 및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

부가세 공제 불가능해요 🙅🏻‍♀️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자동차 및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

(배기량 2천 cc초과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2천 cc 이하인 자동차(1천cc이하는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등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껴줄 절세 방법 💸

세법적 혜택이 많은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공제에 더해 소득세, 법인세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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