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관점에서 차량은 비영업용 영업용 차량으로 나뉩니다.
영업용 |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 차지 (택시, 렌트용 차량, 장례 운구용 차량 등) |
비영업용 |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
비영업용 차량도 세무 처리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려요!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과 한도는? 💸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한 조건 및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5년에 걸쳐 월할 정액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가액 = 2,000만원 2,000만원 ✖️ 1/5 = 400만원 → 연간 약 400만원 비용 처리 가능 | |
렌트와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렌트 |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용 |
리스 | 리스비용 - 보험료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2️⃣ 차량 유지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을 구매한 걸로 지출이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해당 지출을 비용 인정 받기 위한 2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들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필수 가입
보유한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 필수 가입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 아님 | |
✌🏻 | 운행기록부 작성 |
전체 주행거리 중 실제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의 비율만큼 비용처리 |
3️⃣ 전체한도 800만원
앞의 모든 요건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용 및 그 유지비용을 더해 1대당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초과한 금액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감가상각비용은 초과액에 대하여 이월 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도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
일반 과세자라면 사업에 사용된 지출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세 역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입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공제 가능해요 🙆🏻♀️ | |
경차, 9인승 이상 자동차, 승합차 등 및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 | |
부가세 공제 불가능해요 🙅🏻♀️ | |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자동차 및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 (배기량 2천 cc초과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2천 cc 이하인 자동차(1천cc이하는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등 |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껴줄 절세 방법 💸 | |
세법적 혜택이 많은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공제에 더해 소득세, 법인세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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