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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요건 전면 폐지

2024.08.02

중소기업벤처부는 사장님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금융지원 3종세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7/3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8월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쁜 사장님을 위한 간단 정리 🌟

✅ 상환연장 지원 기준이 폐지됩니다.

✅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됩니다.

✅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발표내용 아래에 알려드릴게요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상환연장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지원대상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

    • 변경 전: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

  •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상환연장 부담완화 - 기간 확대]

  • 개편 후: 소상공인이 보유 대출잔액 무관,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가능(소상공인 1년 단위에서 선택 가능)

    • 개편 전: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지원

[상환연장 부담완화 - 적용금리 개편]

  • 개편 후: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

    • 개편 전: 정책자금 기준금리+0.6%p적용

  • 예시

    • 제도 개편 전, 소진공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 + 0.6%p)로 4배 이상 증가 → 개편 후,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올라감

[신청 일정]

  • 24년 8월 16일(금)부터

  •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A씨가 2022년 9월, 1,000만원 직접대출(2년 거치 3년 상환)을 받은 경우, 첫 원금상환(월균등분할상환) 시기는 2024년 9월 도래하며, 그 금액은 약 28만원

        → A씨가 2024년 9월, 약 28만원을 납부할 경우, 익일부터 상환연장 신청 가능

[상환연장 심사 과정]

신청 접수 → 경영애로 여부 확인 →상환가능성 심사 → 상환기간 연장

*상환 가능성 심사 탈락 시, 3개월 뒤 재신청 가능

  • 경영애로 여부: 최대한 폭넓게 인정 계획

    •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영애로로 인정

      • 다중채무 여부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여부

      • 중·저신용 여부 : NCB 기준 839점 이하 여부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 예정


2️⃣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기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신설 전환보증]

소상공인의 기존 지역신보 보증 →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신설 전환보증의 효과]

  •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남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상환액도 감소

🤓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려드려요!

대출금액 3,000만원(1년 거치/4년 분할상환)을 받은 사장님

2년 후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보증(1년거치/4년 분할상환)

이용전

-거치기간: 종료

-잔여 상환기간: 3년

-월 상환액: 44만원

이용후

-거치기간: 1년 추가

-잔여 상환기간: 4년

-월 상환액: 36만원

[신청 조건]

  •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 없음

  • 세금 체납 또는 연체 중인 경우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참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를 감면

[신청 방법]

  • 일정: 24년 7월 31일(수)

  • 기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 안내 및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공지 예정(바로가기)

    •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 →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점수

기준 상향

  • NCB 839점 이하 → NCB 919점 이하

  •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

대상 대출

시점 확대

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 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대환 지원

대상 변경

기존) 사업자 대출

→ 변경)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사업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이번에 개편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로 공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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