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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일명 '티메프 사태'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어요
7월 29일 중기부 발표 소식 정리하여 전달드려요!
💡 소상공인 지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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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全 금융권 만기연장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 지원
先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 하락 방지
2️⃣ 1,700억원 규모 정책자금(융자) 지원
대출 한도
소진공 자금,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
피해액(정산지연액) 기준으로 산정
예시: 신청 소상공인의 정산지연액(피해액)이 1억 원일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 형태: 민간(은행) 통해 진행
대출 금리: 소진공 3.51%.
3분기 기준금리(변동) 적용, 가산금리는 없다.
※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
3️⃣ 문체부, 이차보전사업
관광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 이자 중 일부 지원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행권대출)
이자 중 일부: 2.5~3.0%p 운영
4️⃣ 긴급대응반 구성 통한 적극 대응
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금융감독원 | |||
종합지원센터 | ☎ 1332 (내선 6번) | 강릉 | ☎ 033-642-1904 |
부산 울산 | ☎ 051-606-1700,1701 | 경남 | ☎ 055-716-2330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제주 | ☎ 064-746-4200 |
광주·전남 | ☎ 062-606-1600 | 전북 |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 042-479-5151,5154 | 강원 | ☎ 033-250-2800 |
인천 | ☎ 032-715-4890 | 충북 | ☎ 043-857-9104 |
산업은행 | ☎ 1588-1500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 1811-365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7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신보중앙회 | ☎ 1588-7365 |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