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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액 상향 및 기준완화 발표

2024.08.05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40쪽이나 되는 세법개정안, 그 중에서 주요 내용 3가지 체크해 봤어요!

빠르게 살펴보는 세법개정안 3가지

1️⃣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상향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

상속세 부과 기준 개편


1️⃣ 노란우산 공제금액 상향

노란우산이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사망 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공제 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현행

개정후

4,000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000만원 ~1억원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

또한 법인 대표자의 공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 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개정: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넓어집니다.

적용시기: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1년 연장된 25년 말(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적용기한

25년 12월 31일


3️⃣ 20년 만에 상속세 부과 기준 개편

9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왔던 상속세 부과 기준이 이번에 크게 개편되었는데요. 정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액수를 늘리고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은 하향 조정되고 하위 과표 구간이 확대되었는데요.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재산 상속 시 세율 10%

**30억원 이상 재산 상속 시 세율 50% → 40%

2.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

자녀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1인당 5억원

*적용시기: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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