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가하기 위해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중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논의한 33건 중 주요 내용 공유드려요!
앞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공유 드릴게요!
1️⃣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아래 내용 외 7건)
▪︎ | 청소년 위법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목욕업(찜질방) |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
▪︎ |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 단축 |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 전문가임을 감안해 매년 6시간씩 진행했던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합니다. | |
▪︎ | 푸드트럭 차량 교체 시 차량 변경신고로 처리 |
기존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하려면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전면 허용 *서울시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는 앞으로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
2️⃣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아래 내용 외 7건)
▪︎ | 소규모(1일 5~10톤)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의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기준을 고려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별도 채용할 필요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 공유 허용 |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
▪︎ | 석재채취 분야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 검토 |
석재채취업의 인력난과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거쳐 토석재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 | 직류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 기준 도입 예정 |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3️⃣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 (아래 내용 외 8건)
▪︎ |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기준 현실화 *서울시 |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합니다. | |
▪︎ | 감염병환자 조리사 면화 취소∙취득 제한 합리화 |
감영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친할 계획입니다. | |
▪︎ | 소독업 공동창고 운영 가능 안내 |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하며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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