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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33건

2024.08.06

8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가하기 위해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중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논의한 33건 중 주요 내용 공유드려요!

앞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공유 드릴게요!


1️⃣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아래 내용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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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법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목욕업(찜질방)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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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 단축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 전문가임을 감안해 매년 6시간씩 진행했던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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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차량 교체 시 차량 변경신고로 처리

기존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하려면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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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전면 허용 *서울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는 앞으로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2️⃣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아래 내용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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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1일 5~10톤)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의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기준을 고려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별도 채용할 필요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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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 공유 허용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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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 분야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 검토

석재채취업의 인력난과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거쳐 토석재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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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 기준 도입 예정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3️⃣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 (아래 내용 외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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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기준 현실화 *서울시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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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조리사 면화 취소∙취득 제한 합리화

감영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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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공동창고 운영 가능 안내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하며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내용 → 확인하러 가기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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