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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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마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2024.08.06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고용허가제, 무슨 제도인가요?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피 업종*에만 근무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고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한식업, 지정 지자체 100곳 등 일부 가게에서만 고용이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용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달라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기존

변경후

업종

  • 한식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 한식, 외국식(서양식, 중식, 일식 등)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 56121, 56122, 56123, 5612)

*제과점, 피자, 햄버거, 치킨, 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외

지역

지자체 약 100곳

전국

업력

  • 5년(5인 이상)

  • 7년(5인 미만)이상

  • 5년 이상으로 통일

고용가능

인원

  • 5인 미만 사업장: 1명 고용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2명 고용 가능

기존과 동일

채용직무

주방 보조원

기존과 동일

주방 보조원의 역할이란?

  • 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

  •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

  • 조리사 보조 업무 진행

  •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함

  •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주문을 받아 제공하는 업무는 불가능


3회차 음식업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1️⃣

국내인력 구인 노력

우선 관할 고용센터 혹은 워크넷에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8월 5일(월) ~ 8월 16일(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발급요건

  •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

  •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이직 없음

  • 임금 체불 없음

  • 각종 보험 가입 등

3️⃣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제에 따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이 확정되는데요. 고용센터는 고용허가 가능인원의 3배수로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서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4️⃣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필수사항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합니다.

수수료

  • 도입위탁(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 취업교육(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234,000원

선택사항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입국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수령 등: 43,000원

(입국후) 고용변동 신고 등: 43,000원

(편의지원) 통역지원 등: 76,000원

5️⃣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의 출신국 송출기관에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비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등

  • 법무부에서 심사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7️⃣

비자 신청 및 발급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간으로 취업사증(E-9비자)을 발급받고 입국 전 교육을 이수한 후 입국하게 됩니다.

8️⃣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입국 전 교육: 45시간 이상의 취업교육 이수

- 입국 및 이동: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에 인계되어 교육기관으로 이동

- 입국 후 교육: 16시간(2박3일) 교육 실시

- 사업주 인도: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해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 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인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 점은 꼭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 부여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임금

당해 연도 최저시급과 동일하거나 많아야 함

가산수당

(연장, 야간근로)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 가능.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50% 이상의 야갼근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

*상시 4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장님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교육방법

  • 오프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

  • 온라인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보험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

더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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