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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고용허가제, 무슨 제도인가요?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피 업종*에만 근무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고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한식업, 지정 지자체 100곳 등 일부 가게에서만 고용이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용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달라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기존 | 변경후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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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피자, 햄버거, 치킨, 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외 |
지역 | 지자체 약 100곳 | 전국 |
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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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 인원 |
| 기존과 동일 |
채용직무 | 주방 보조원 | 기존과 동일 |
주방 보조원의 역할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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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음식업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1️⃣ | 국내인력 구인 노력 | ||||||||||||
2️⃣ |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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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용허가서 발급 | ||||||||||||
점수제에 따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이 확정되는데요. 고용센터는 고용허가 가능인원의 3배수로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서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
4️⃣ |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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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계약 체결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의 출신국 송출기관에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
6️⃣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
※신청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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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자 신청 및 발급 | ||||||||||||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간으로 취업사증(E-9비자)을 발급받고 입국 전 교육을 이수한 후 입국하게 됩니다. | |||||||||||||
8️⃣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
- 입국 전 교육: 45시간 이상의 취업교육 이수 - 입국 및 이동: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에 인계되어 교육기관으로 이동 - 입국 후 교육: 16시간(2박3일) 교육 실시 - 사업주 인도: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해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 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인수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 점은 꼭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하, 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
휴게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휴일 |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임금 | 당해 연도 최저시급과 동일하거나 많아야 함 |
가산수당 (연장, 야간근로) |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 가능.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50% 이상의 야갼근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 *상시 4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보험 |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 |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장님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교육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
보험 |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