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8/9, 소상공인 2000억 규모 지원 시작

2024.08.08

<중앙정부+지자체>

티몬·위메프 판매사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1.2조원 유동성 공급

8월 7일 정부에서는 티메프 사태 안정화를 위해 기존 발표 내용에서 6,0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약 1.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8월 7일 업데이트 내용 공유 드릴게요!

  • 24.8.7 지자체에 약 6,000억 유동성 공급

  • (24.8.7~) 정산지연으로 피해 본 기업의 대출 최장 1년 만기 연장

  • (24.8.9~)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 e커머스-PG사 정산기한 줄여 소비자 보호 강화

  • e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 지자체, 약 6,000억 원 규모 자체 지원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 예정

※ 각 지자체별로 지원규모 상이

서울 700억원 l 부산 200억원 l 대구 100억원 l

인천 325억원 l 광주 100억원 l 세종 1000억원 l

경기 1000억원 l 충북 340억원 l 충남 975억원 l

전북 800억원 l 전남 114억원 l 경북 400억원 l

경남 300억원 등


💰 기존 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내용

    •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가능

    • 위메프·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지원

  • 접수 일정: 24.8.7~

  • 대상

    •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

      •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

        • 예시)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 입증 + 사업자번호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 확인

    •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

      •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함

        •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8.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 계획

  • 신청 및 문의: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 선정산대출의 경우 취급은행(SC, 국민, 신한) 창구에서 신청


💰 중진공, 최저 3.4% 금리 안정자금 지원

  • 내용

    • (8.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

    •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

      •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

      •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

  • 금리(`24.3분기 기준)

    • 중진공: 3.40%

    • 소진공: 3.51%

  • 신청 일자: 24.8.9(금)~

  • 신청 방법

    • 각 누리집(홈페이지)

    • 지역 본부·센터 신청 → 심사 후 집행 예정

      • 심사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

      • 소진공이 대상 판단, 심사, 대출 실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기업은행-신보, 최저 3.9% 금리 지원

  • 내용

    •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

    •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 발생

      •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 초과 정산지연 피해 기업,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 계획

  • 금리: 최저 3.9%~4.5%(보증료 0.5~1.0%)

  • 접수 일정: 24.8.9(금)~

  •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 신청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

  • 자금 집행 일정: 24.8.14(수)~


💡 e커머스-PG사, 소비자 보호 강화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 단축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사 등록요건 강화 등

  •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 마련

  •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 부담

    •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계획


🪔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全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 편성

  •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 운영

    •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

  • 각 기관에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 방지

    • 피해금액 일정규모(예: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 예정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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