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신청 접수가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부담
덜어보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번 개편을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 개선 | |
대상 | - 업력 3년 이상 -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 폐지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기존 약정금리 + 0.2%p |
기간 | - 1억 미만: 최대 2년 - 2억 미만: 최대 3년 - 2억 이상: 최대 4년 | 최대 5년(잔액무관) *5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1년 단위) |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개편 내용 3가지
뭐가 바뀐거지? 🔍
1️⃣ 지원대상 요건 전면 폐지
기존에는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이상)에 부합해야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상환기간 연장
기존에는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1년 단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원금이 감소해요 💸 | |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이라고 가정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수 있어요. |
3️⃣ 더 낮아지는 이자 부담
상환기간 연장 시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가 적용되었습니다.
개편 후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진공에서 1% 금리를 받았다면 💁🏻♀️ | |
기존에는 연장 시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p)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개편 후에는 0.2%p만 올라간 1.2%의 금리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8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
아래 2개의 조건을 만족한 사장님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1️⃣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 종료 2️⃣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 | |
⓵ | 신청 |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바로가기 상생누리 누리집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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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 경영애로 여부 확인 | ||||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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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 상환연장 지원 | ||||
사장님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장님은 3개월 후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