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최대 5년, 대출 연장 요건 전면 폐지

2024.08.15

사장님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신청 접수가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부담

덜어보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번 개편을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개선

대상

- 업력 3년 이상

-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폐지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기존 약정금리 + 0.2%p

기간

- 1억 미만: 최대 2년

- 2억 미만: 최대 3년

- 2억 이상: 최대 4년

최대 5년(잔액무관)

*5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1년 단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개편 내용 3가지

뭐가 바뀐거지? 🔍

1️⃣ 지원대상 요건 전면 폐지

기존에는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이상)에 부합해야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상환기간 연장

기존에는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1년 단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원금이 감소해요 💸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이라고 가정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수 있어요.

3️⃣ 더 낮아지는 이자 부담

상환기간 연장 시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가 적용되었습니다.

개편 후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진공에서 1% 금리를 받았다면 💁🏻‍♀️

기존에는 연장 시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p)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개편 후에는 0.2%p만 올라간 1.2%의 금리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8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

아래 2개의 조건을 만족한 사장님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1️⃣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 종료

2️⃣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바로가기

상생누리 누리집

  • 방문신청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대출금 연체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전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경영애로 여부 확인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됩니다.

  • 다중채무 여부(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여부)

  • 중∙저신용 여부(NCB기준 839점 이하)

  • 매출감소 여부

  • 신용도 지표 하락(최근 1년 이내 소진공 판단)

상환연장 지원

사장님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장님은 3개월 후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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