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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4,300원 인상

2024.08.15

매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이 변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4대보험* 중 하나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된 가입자나 유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근로자 4.5% + 사업주 4.5%)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 등으로 결정하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 및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자로 정기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변경되지 않고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중 기준소득월액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는 특례신청으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장님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7월부터 최대 24,300원 인상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범위 내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지만,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액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사항을 잘 체크해 보세요!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기존

변경

상한액

590만원

617만원

하한액

37만원

39만원

*해당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 구간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이 인상

A사장님과 B사장님의 변경되는 보험료는? 🤓

  • A사장님 기준소득월액: 590만원

  • B사장님 기준소득월액: 800만원

기존

  • A사장님의 보험료

265,500원 (590만원의 4.5%)

  • B사장님의 보험료

265,500원 (상한액 590만원의 4.5%)

변경

  • A사장님의 보험료

265,500원 (590만원의 4.5%)

  • B사장님

277,650원 (상한액이 617만원의 4.5%)

결론적으로 B사장님은 2024년 7월부터 근로자부담금 기준 12,150원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부담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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